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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dac은 윤리적인 투명경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.
제보자 신분보호 보상금지급기준 제보하기

Kdac은 윤리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실천하는 회사입니다.

보상대상 : Kdac 임직원 및 일반인

보상기준 : 회사가 최종적으로 환수한 금액을 보상대상가액으로 차등지급

- 보상대상가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

보상대상가액 1천만원 이상
1억원 미만
1억원 이상
10억원 미만
10억원 이상
보상금액 보상비율 10%
최고 5백만원
보상비율 5%
최고 3천만원
보상비율 3%
최고 5천만원

- 보상대상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(피신고인의 인사처분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)

구분 경징계 (경고,견책) 중징계 (감봉,정직) 권고사직 및 징계면직
보상금액 50만원 1백만원 5백만원

- 타인의 금품수수 행위 신고 시 수수금액의 5배,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

- 보상사유 중복 발생시 합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2인 이상의 인사처분을 받는
   경우에도 가장 중한 처분을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