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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보자의 신분 누설 및 색출 행위 금지
- 직무상 또는 우연히 제보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의 정보누설은 금지된다.
- 피제보자 또는 피제보자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 제보자에 대한 탐문활동 등 신분노출이
가능한 모든 행위는 금지된다.
-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보직관리
- 신분노출시 노출경로 조사 및 책임자 처벌
-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위반시 처벌
- 사내 제보자의 경우 불이익 예상시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통한 보호